배우자 증여로 양도소득세 줄이기 — 이월과세 주의할 점 3가지

해외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분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배우자 증여 절세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바뀌어, 예전처럼 증여받자마자 팔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옛날 방식만 알고 따라 했다가는 기대한 만큼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증여 절세가 어떤 원리인지, 6억원 공제와 주식 평가 방법, 새로 생긴 1년 이월과세 규칙, 지금도 의미가 있는 경우와 꼭 주의할 점 3가지까지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실제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먼저 알아둘 세금 용어 4가지
- 2. 배우자 증여 절세 원리 — 취득가액이 바뀌는 3단계
- 3.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6억원
- 4. 증여받은 주식 값을 정하는 방법 2가지
- 5. 2025년부터 달라진 이월과세 — 1년 규칙
- 6. 숫자로 보는 배우자 증여 절세 예시 2가지
- 7. 배우자 증여 절세가 의미 있는 경우 2가지
- 8. 이월과세 주의할 점 3가지
- 9. 배우자 증여 절세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 10. 배우자 증여 절세 한눈에 정리
1. 먼저 알아둘 세금 용어 4가지
① 양도소득세: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양도’는 판다는 뜻입니다. 해외 주식은 1년 동안 번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냅니다.
② 취득가액: 주식을 처음 살 때 들인 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값 −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이익에 매기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이익이 작게 잡혀 세금이 줄어듭니다.
③ 증여: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공짜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가족 사이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가 있습니다.
④ 이월과세: ‘이월’은 넘겨서 옮긴다는 뜻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판 경우에도, 원래 주인이 산 값과 보유 기간을 그대로 넘겨받아 세금을 계산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배우자 증여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 배우자 증여 절세 원리 — 취득가액이 바뀌는 3단계
배우자 증여 절세의 핵심은 “주식을 받은 배우자는 증여받은 날의 값으로 그 주식을 새로 산 것으로 본다”는 규칙입니다. 원래 주인이 언제, 얼마에 샀는지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이 새로 정해집니다. 흐름은 3단계입니다.
1단계 —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해외 주식이 지금 5,000만원이 되었다고 해 봅시다.
2단계 —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5,000만원이 됩니다.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액이 새 취득가액이 됩니다. 원래 주인이 산 값 1,000만원은 배우자의 계산에서 빠집니다.
3단계 — 배우자가 나중에 팝니다. 5,000만원 근처에 팔면 ‘판 값 − 취득가액’이 거의 0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본인이 직접 팔았다면 4,000만원 이익 전체에 세금이 붙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자 증여 절세는 세금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이익을 ‘증여 공제 한도 안에서’ 세금 없이 정리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할 6억원 공제와 1년 규칙이 함께 맞아야 효과가 납니다.
3.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6억원
주식을 넘겨줄 때 증여세가 많이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줄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배우자에게 주는 재산은 10년 동안 합쳐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10년 합산’이 중요합니다. 증여한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준 재산을 모두 더해서 6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몇 년 전 배우자에게 전세금이나 다른 재산을 준 적이 있다면 그만큼 이번 한도가 줄어듭니다.
6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증여 절세는 대부분 6억원 안에서 계획합니다. 가족에게 증여할 때 세금 계산의 기본은 주식 증여세 기초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증여받은 주식 값을 정하는 방법 2가지
① 상장주식은 앞뒤 2개월 평균입니다. 증여한 주식의 값은 증여한 날 하루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정합니다. 하루 가격이 우연히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평가액이 배우자의 새 취득가액이 됩니다.
② 해외 주식은 환율도 함께 봅니다. 해외 주식은 달러 같은 외국 돈으로 가격이 매겨지므로, 원화로 바꿀 때의 환율도 평가액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이라도 환율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과 세금의 관계는 해외주식 환전 수수료와 세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평가 기간이 증여일 뒤 2개월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한 뒤 주가가 크게 오르면 평가액도 올라 6억원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한도에 가깝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평가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5. 2025년부터 달라진 이월과세 — 1년 규칙
예전에는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바로 다음 날 팔아도 높아진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이익이 난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곧바로 파는 방법이 널리 쓰였습니다.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너무 많이 쓰이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받은 날의 값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 처음 산 값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배우자를 거친 효과가 사라지고, 원래 주인이 직접 판 것처럼 세금이 나오는 셈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할 때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그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 줍니다. 또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금이 적용하지 않은 세금보다 오히려 적게 나오는 드문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안에 팔면 배우자 증여 절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을까요? 해외 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이익이 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곧바로 팔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는 재산이 가족 안에서 잠깐 옮겨졌다 돌아올 뿐인데 세금만 크게 줄어드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에도 이월과세를 넣기로 한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잠깐 거쳐 가는 증여”를 걸러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은 이 기간이 10년으로 훨씬 깁니다. 주식은 1년이라 상대적으로 짧지만, “증여받자마자 판다”는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6. 숫자로 보는 배우자 증여 절세 예시 2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0만원에 산 해외 주식이 5,000만원이 되었고, 다른 해외 주식 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수수료와 환율 변동은 빼고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예시 1 — 본인이 직접 파는 경우: 이익은 4,0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3,750만원이 남고, 여기에 22%를 곱하면 약 825만원이 세금입니다.
예시 2 —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 넘게 가진 뒤 5,000만원에 파는 경우: 증여액 5,000만원은 6억원 공제 안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5,000만원이므로 판 값과 차이가 거의 없어 양도소득세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 2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았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예시 1과 비슷한 세금이 나옵니다. 또 1년 동안 주가가 크게 내려가면 세금은 줄어도 재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세금만 보고 1년 보유를 결정하기보다, 주가가 오르내릴 위험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7. 배우자 증여 절세가 의미 있는 경우 2가지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소액주주)가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증여 절세는 주로 다음 두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① 해외 주식에 큰 이익이 쌓인 경우: 해외 주식은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이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당장 팔 계획이 없고 1년 이상 가지고 있을 여유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② 국내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가진 대주주는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대주주 기준과 국내·해외 주식 세금의 차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초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250만원 공제 안에 드는 정도라면 굳이 증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 1년 안에 돈이 꼭 필요하거나, 1년 동안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배우자 증여 절세가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와 기다리는 동안의 위험을 함께 저울질해 보세요.
8. 이월과세 주의할 점 3가지
첫째, 1년을 넉넉히 채우세요.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지므로, 증여일과 팔 수 있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을 파는 날도 실제 결제일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 계산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둘째, 증여세 신고를 꼭 하세요. 6억원 공제 안이라 낼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한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신고를 해 두어야 나중에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판 돈은 배우자의 돈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판 뒤 그 돈을 다시 원래 주인이 가져가 쓴다면, 세무서는 “사실은 원래 주인이 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세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이 넘어간 것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하기 전에는 그해 최신 규정을 다시 확인하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와 비슷하게 가족 사이 재산 이동에 붙는 세금은 주식 상속세 기초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9. 배우자 증여 절세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자녀에게 증여해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원리는 같지만 공제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규칙도 똑같습니다. 자녀 계좌와 증여 한도는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Q2. 손실이 난 주식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난 주식은 증여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떨어진 가격으로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가지고 있던 손실이 사라집니다. 해외 주식은 같은 해에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므로, 손실 난 주식은 본인이 팔아 다른 이익과 합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Q3. 1년이 지나도 꼭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나중에 언제 팔든 증여받을 때 정해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1년은 ‘이보다 빨리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최소 기간일 뿐, 반드시 팔아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10. 배우자 증여 절세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원리 |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평가액으로 바뀜 |
| 증여세 공제 | 배우자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
| 주식 평가 |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 |
| 이월과세 |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1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 |
| 주로 쓰이는 곳 |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대주주 |
| 꼭 할 일 | 1년 넘게 보유, 증여세 신고, 판 돈은 배우자가 관리 |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 절세는 ‘6억원 공제 안에서 취득가액을 높이고, 1년 넘게 보유한 뒤 파는 방법’입니다. 예전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제도의 원리를 알면 내 상황에 맞는지 스스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행 여부는 세금뿐 아니라 가족의 재산 계획과 주가 변동 위험까지 함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63조(유가증권 평가),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세율·공제·적용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국세청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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