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으로 세액공제 300만 원 더 받는 법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은 ISA와 연금계좌를 둘 다 쓰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입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ISA를 해지하고 그 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그 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로 얹어 줍니다. 연금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미 한도를 꽉 채워 넣는 분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이 글은 이전 절차를 3단계로 나누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시로 계산한 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길지와 놓치기 쉬운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ISA 자체가 처음이라면 ISA 계좌 활용법 총정리를 먼저 읽어 두시면 좋습니다.
목차
- 이 제도가 왜 생겼나 — 300만 원의 의미
-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3단계 절차
-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 예시 계산
- 연금저축 vs IRP, 어디로 옮길까
-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에서 놓치기 쉬운 5가지
- 자주 묻는 질문
1. 이 제도가 왜 생겼나 — 300만 원의 의미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해마다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본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이미 다 채운 사람은 돈을 더 넣어도 그 해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정부는 ISA 만기 자금이 소비로 흩어지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이어지도록,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긴 돈에 대해 기본 한도와 별도로 전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상한은 300만 원이므로 3,000만 원 이상을 옮기면 최대치를 받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이니, 3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면 실제 환급액은 약 40만~50만 원입니다.
2.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3단계 절차
1단계. ISA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해지한다
이전 혜택은 만기(계약 기간 종료) 해지에만 적용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ISA 세제 혜택 자체가 사라지고 이전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 앱에서 가입일과 만기일을 확인하고, 만기가 됐으면 계좌 안의 상품을 현금화한 뒤 해지합니다. 만기를 연장해 둔 상태라면 연장된 만기가 기준입니다.
2단계.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한다
해지한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습니다. 기한은 해지일 다음 날부터 6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금계좌가 없다면 해지 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금은 한 번에 해도 되고 나눠서 해도 되지만, 전부 60일 안에 끝나야 합니다.
3단계. 금융회사에 “ISA 만기 자금 전환”으로 신고한다
그냥 입금만 하면 금융회사는 일반 납입으로 봅니다. 연금계좌를 만든 회사에 ISA 해지 확인 서류(해지 내역서 등)를 내고 “ISA 만기 전환금”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는 연금계좌 메뉴 안에 “ISA 전환 신청” 항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없으면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등록이 끝나면 연말정산 자료에 전환금과 추가 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3.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 예시 계산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IRP로 옮기고, 그 해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따로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공제율 | 환급액 |
|---|---|---|---|
| 기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
| ISA 전환금 추가 공제 (3,000만 원 × 10%) | 300만 원 | 16.5% | 49만 5천 원 |
| 합계 | 1,200만 원 | 198만 원 |
같은 3,000만 원을 연금계좌가 아니라 일반 예금에 넣었다면 추가 환급은 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 추가 환급은 39만 6천 원이 됩니다. 옮기는 금액이 3,000만 원보다 적으면 10%만큼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4. 연금저축 vs IRP, 어디로 옮길까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자격 | 누구나 |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
| 위험자산 한도 | 제한 없음 (주식형 100% 가능) | 위험자산 70%까지 |
| 중도 인출 | 가능 (세금 부담) | 법정 사유 외 원칙적 불가 |
| 계좌 수수료 | 대부분 없음 | 회사·상품에 따라 있음 |
추가 공제 300만 원은 두 계좌 중 어디로 옮겨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운용 방식입니다. 주식형 ETF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싶거나 급할 때 일부라도 뺄 여지를 두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편하고, 예금·채권을 섞어 안정적으로 묶어 두고 싶다면 IRP도 무방합니다. 두 계좌를 다 갖고 있다면 전환금을 나눠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이 사이트의 다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5.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에서 놓치기 쉬운 5가지
-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1,800만 원)와는 별개입니다. ISA 전환금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미 1,800만 원을 채웠어도 전환금은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옮긴 돈은 연금계좌 돈이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에 빼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당장 쓸 돈은 옮기지 마세요.
- 60일은 달력 기준입니다. 영업일이 아니라 해지 다음 날부터 세는 날짜이니, 연말·연휴가 끼면 여유 있게 움직이세요.
- 세액공제는 옮긴 해에 한 번만 받습니다. 300만 원을 여러 해에 나눠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300만 원 공제분보다 작다면 남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 ISA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후 새 ISA를 개설하면 비과세 한도가 처음부터 다시 생깁니다. 전환금은 연금계좌로, 새 자금은 새 ISA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활용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ISA 만기 자금 일부만 옮겨도 되나요?
됩니다. 옮긴 금액의 10%만큼 공제 한도가 생기니 1,000만 원을 옮기면 1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을 옮기면 상한인 300만 원입니다.
Q. 만기 전에 해지해서 옮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중도 해지는 ISA 혜택이 사라지고 전환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반드시 3년(또는 연장한 기간)이 지난 뒤 해지해야 합니다.
Q.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못 채웠는데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전환금 공제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되므로, 기본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전환금 10%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다만 기본 한도를 채우는 것이 먼저이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기본 납입부터 하세요.
Q. 2027년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 혜택이 바뀌나요?
2026년 8월 정부안에는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의 전환금도 같은 10%·300만 원 한도에 합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수정하겠습니다.
출처 및 최종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0일. 세액공제율·한도는 소득 구간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전 전에 가입 금융회사와 국세청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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