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에 올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지도 함께 알려 드려요. 계산 결과는 사진 파일로 저장해 두고 가족과 나눌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올해 넣은 돈을 내년에 얼마나 돌려받을까?

2026년 기준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함께 계산해요. 칸을 누르면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고, 숫자를 넣는 대로 돌려받을 세금이 바로 보여요

내 소득은 어떤 종류인가요?
만원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보세요.
만원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을 모두 합쳐서. 12월 31일까지 넣을 계획인 금액도 넣어 보세요.
만원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금은 빼고, 내가 직접 넣은 돈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나요?
만원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추가돼요. 만기 후 60일 안에 옮겨야 해요.

숫자만 넣어 주세요.

내년에 돌려받을 세금

올해 넣은 돈 기준 · 직장인은 내년 2월 연말정산, 사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아요

0원

공제율 16.5%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막대 전체 = 공제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이나 IRP 금액을 넣으면 저장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사용법 3단계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는 칸 몇 개만 채우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어려운 세금 용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1단계: 내 소득 종류 고르기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분은 “월급만 받아요”를, 가게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은 “사업·기타 소득 있어요”를 누르면 돼요.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을 나누는 기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2단계: 1년 소득 넣기

    월급을 받는 분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총급여”를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돼요. 매출도 과세표준도 아닌 중간 단계의 금액인데, 아래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설명에서 자세히 풀어 드릴게요.

    3단계: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 넣기

    올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을 각각 넣으세요. IRP에는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은 빼고, 내가 직접 넣은 돈만 넣어요. 아직 넣지 않았지만 12월 31일까지 넣을 계획인 돈도 미리 넣어 보면, 얼마를 돌려받을지 미리 알 수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아래 접힌 칸을 열어 그 금액도 넣어 주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결과 보는 법

    오른쪽 큰 숫자가 올해 넣은 돈으로 내년에 돌려받을 세금이에요. 그 아래 막대는 공제 한도 900만원 중에서 내가 얼마나 채웠는지를 보여 줘요. 하늘색은 연금저축, 노란색은 IRP이고, 막대의 빈 부분이 클수록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막대 아래에는 나에게 맞는 안내가 나와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넣었다면, 600만원을 넘는 100만원은 공제가 안 된다고 알려 주고 IRP로 넣었을 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해 줘요. 맨 아래 “계산 결과 이미지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사진 파일로 간직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핵심 3가지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노후 대비 계좌예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을 모아 두는 통장으로도 쓰여요. 두 계좌 모두 노후를 위해 모아 두는 계좌예요. 나라가 노후 준비를 응원하는 뜻으로, 여기에 넣은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바로 깎아 줍니다. 이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1.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합쳐서 900만원

    연금저축만으로는 1년에 600만원까지 공제돼요. IRP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원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을 많이 씁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괜찮아요.

    2.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소득 기준공제율900만원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16.5%148만5,000원
    그보다 많으면13.2%118만8,000원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들어 있어요. 소득세 15%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5%를 더해 16.5%가 되는 거예요.

    3. 이미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분은 계산 결과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을 충분히 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에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제율 기준,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4단계로 이해하기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공제율(16.5% 또는 13.2%)은 소득으로 정해져요. 월급만 받는 분은 총급여 5,500만원, 사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종합소득금액을 “1년 동안 번 돈 전체”나 “과세표준”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정답은 둘 다 아니에요. 종합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와 과세표준의 중간 단계에 있는 금액이에요.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 순서 4단계

    1. 총수입금액: 1년 동안 들어온 돈 전체예요. 가게라면 매출, 직장인이라면 총급여예요.
    2.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사업은 재료비·임대료·인건비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빼요.
    3. 종합소득금액: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이자·배당은 1년에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때만 들어가요. 연금저축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금액이에요.
    4.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와요.

    예시로 보면 이래요

    가게 매출이 1억원이고 필요경비가 6,0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4,000만원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도 4,000만원이라 4,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6.5%를 받아요. 여기서 인적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제율을 정할 때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이 4,000만원을 봐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금액” 칸이 따로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5월 신고 내역을 열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월급만 받는 분은 이걸 볼 필요 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연금저축과 IRP는 꼭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원까지, IRP만 있으면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둘 다 있으면 합쳐서 900만원까지예요.

    돌려받는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원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월급과 함께 들어오고, 사업하는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낼 세금에서 빠져요.

    900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에요.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아요. 다만 올해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돼요.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내야 해요. 그래서 당장 쓸 돈이 아니라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돈만 넣는 것이 좋아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로 먼저 금액을 확인하고, 내 형편에 맞게 넣을 돈을 정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6년 적용 한도·공제율. 내 납입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가입한 연금계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