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세 기초 — 상속개시일 전후 평가와 신고 방법 5단계

주식 상속세에서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이미지. 9월 15일 상속개시일을 가운데 두고 7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이 평가액이 되며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9월 상속이면 이듬해 3월 31일까지라는 점을 나타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정신없이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주식 계좌를 갖고 있었다면, 주식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다른 방식으로 값을 매겨 세금을 계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주식 상속세의 기초를 처음 접하는 분도 순서대로 따라올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공제가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5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낯선 세법 용어는 하나씩 풀어 쓰겠습니다.

주식 상속세는 한 번 흐름을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식의 값을 정하는 방법, 빼 주는 공제, 신고 기한 세 가지만 잡으면 나머지는 서류 준비의 문제입니다.

목차

  1. 먼저 알아둘 용어 4가지
  2. 주식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전체 재산 기준 1가지 원칙
  3. 상장주식 평가 —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씩, 4개월 평균
  4. 비상장주식 평가 — 계산 방식이 다른 2가지 가치
  5. 상속공제 4가지 — 주식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6. 상속세율 5구간과 계산 예시
  7. 주식 상속세 신고하는 5단계
  8. 주식 상속세 신고 때 꼭 챙길 5가지
  9. 주식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1. 먼저 알아둘 용어 4가지

용어쉬운 뜻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가족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보통 돌아가신 날(사망일)
상속재산가액세금 계산을 위해 상속재산에 매긴 금액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 곧 부동산·예금·보험금 그리고 주식까지가 상속재산으로 묶여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도 바로 이 날짜입니다.

주식 계좌에 든 주식도 “알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으로 값을 매겨 전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2. 주식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전체 재산 기준 1가지 원칙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유산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으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재산을 더하고, 고인이 남긴 빚과 장례비 등을 뺀 뒤,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세금을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상속인끼리는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의 세금을 대신 낼 책임(연대납부 의무)도 집니다.

그래서 주식 상속세를 따질 때는 주식만 따로 보면 안 되고, 다른 재산과 합친 전체 금액을 봐야 합니다. 주식 평가액이 작아 보여도 부동산과 합치면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3. 상장주식 평가 —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씩, 4개월 평균

주식 상속세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주식의 값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상장주식은 코스피·코스닥처럼 증권시장에서 매일 사고파는 주식입니다. 상장주식은 사망 당일 가격 하나로 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앞 2개월과 뒤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그날 장 마감 가격)를 평균 낸 값으로 평가합니다.

하루 가격만 쓰면 우연히 그날 주가가 유난히 높거나 낮아서 세금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 넉 달 평균을 쓰는 것은 이런 우연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살아 있을 때 주식을 증여할 때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증여 쪽 내용은 주식 증여세 기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7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종가의 평균이 평가액이 됩니다. 사망 뒤 2개월이 지나야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그사이 주가가 크게 오르면 주식 상속세가 예상보다 늘고, 크게 내리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인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또는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였다면, 평가액에 20%를 더해 계산하는 “할증 평가”가 적용됩니다. 경영권의 가치까지 반영하려는 규정이며, 중소기업 주식 등은 빠집니다. 적용 여부와 예외는 국세청 안내로 꼭 확인하세요.

4. 비상장주식 평가 — 계산 방식이 다른 2가지 가치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나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일의 시장 가격이 없으니 세법이 정한 공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치쉬운 뜻
순손익가치회사가 최근 3년 동안 번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한 1주의 가치
순자산가치회사가 가진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주식 수로 나눈 1주의 가치

일반적인 회사는 이 두 가치를 3대2(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2대3으로 바뀌고, 계산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최소값으로 씁니다.

최근 3년 실적이 평가액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회사라면 비상장주식의 주식 상속세가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5. 상속공제 4가지 — 주식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상속세”라는 말만 들으면 겁부터 나지만, 여러 공제 덕분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주식 상속세와 관련해 알아 둘 공제는 네 가지입니다.

공제금액설명
①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 대부분 5억원
②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 적게 받거나 안 받아도 최소 5억원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주식·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 빚을 뺀 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는 전액, 1억원 이하는 2,000만원
④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고인과 오래 함께 산 자녀가 집을 물려받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특히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주식 상속세를 줄일 때 꼭 챙겨야 할 공제입니다. 상속 주식 평가액이 4억원이고 금융 빚이 없다면 8,000만원을 더 빼 줍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전체 상속재산이 10억원 안팎이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공제 확대와 계산 방식 전환(유산취득세)이 국회에서 논의돼 왔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6. 상속세율 5구간과 계산 예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누진공제는 계산을 쉽게 하려고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세금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상속세 계산 예시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고인의 재산이 부동산 8억원과 상장주식 4억원(평가액), 합계 12억원인 경우를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빚과 장례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1. 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8,000만원(4억원 × 20%) = 10억8,000만원
  2. 과세표준: 12억원 − 10억8,000만원 = 1억2,000만원
  3. 세금: 1억2,000만원 × 20% − 1,000만원 = 1,400만원
  4.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42만원)를 빼서 약 1,358만원

실제 계산에는 배우자가 받은 금액, 장례비, 사전 증여 재산 등이 더 들어가므로 이 예시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이 2억원이 되어 세금이 3,000만원으로 늘어나니, 주식 상속세에서 이 공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7. 주식 상속세 신고하는 5단계

1단계.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찾는다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보험·증권 계좌 등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에 계좌가 있었는지 몰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상속인끼리 나눌 몫을 정한다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상속인들이 협의해 누가 어떤 주식을 받을지 정합니다. 합의 내용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 남기며, 이것이 있어야 증권사에서 명의를 옮길 수 있습니다.

3단계. 증권사에서 서류를 받는다

고인이 거래하던 증권사에 주식 상속세 신고용이라고 말하고 잔고증명서와 평가 관련 내역을 받습니다. 평가 기간 동안의 보유 수량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4단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주식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9월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9월 말일부터 세어 이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살고 있다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주식을 상속인 계좌로 옮긴다

상속받은 주식은 바로 팔 수 없고, 먼저 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명의 계좌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등)가 다르니 미리 문의하세요.

주식 상속세가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식 상속세 신고 때 꼭 챙길 5가지

  1. 평가액이 곧 나중의 취득가액입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훗날 팔 때는 이번에 평가한 금액을 산 가격(취득가액)으로 봅니다. 평가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 팔 때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 기초에 있습니다.
  2.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만, 늦으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3. 사망 전 증여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4. 사망 직전의 큰 인출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주식을 팔았는데 쓴 곳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5. 복잡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비상장주식이 있거나 재산이 크면 평가와 공제가 복잡해집니다. 세무사 상담으로 실수를 줄이고 놓친 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9. 주식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 주식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뒤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므로, 재산이 크다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Q. 평가 기간 중에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도 되나요?
명의 이전 전에는 팔 수 없고, 이전 뒤에 팔 수는 있습니다. 평가액은 여전히 4개월 평균으로 정해지므로, 판 가격이 평가액과 달라도 주식 상속세 계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Q. 상속받은 주식에서 받은 배당에도 세금이 있나요?
상속 뒤 받는 배당은 상속인의 소득이라 일반 배당처럼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당소득세 기초에 있습니다.

Q. 해외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해외 상장주식도 전후 2개월 평균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더해집니다. 해외 자산이 있다면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주식 상속세도 안 내나요?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으므로 그 몫의 상속세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에게서 사망 전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포기했더라도 그 재산만큼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나요?
현금 대신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은 요건이 까다롭고,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통은 주식 일부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거나 연부연납으로 나눠 냅니다. 가능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출처 및 최종 확인일

정리하면 주식 상속세는 두 가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씩,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세금은 주식만 따로가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합쳐 공제를 뺀 뒤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경황이 없을 때일수록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6개월 기한 안에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상속공제 금액과 과세 방식은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은 주식 상속세 제도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께 알려주세요.

관련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