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저축·IRP 찾을 때 얼마나 떼이나

연금저축이나 IRP에 꾸준히 돈을 넣고 해마다 세액공제를 받아 왔다면, 언젠가는 “이 돈을 찾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연금 수령 세금은 하나의 세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 3.3%가 될 수도, 16.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 수령 세금이 왜 생기는지, 나이별 연금소득세율은 얼마인지, 한꺼번에 찾으면 왜 세금이 커지는지, 1년에 얼마까지 연금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계산 예시와 함께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세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인출하기 전에는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꼭 함께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연금 수령 세금은 몇 가지 기준만 알면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받는 방식, 1년 한도, 1,500만원 기준,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목차
- 1. 연금 수령 세금이 생기는 이유 — 과세이연
- 2.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 3단계
- 3. 한꺼번에 찾는 연금외수령 16.5%와 예외 사유
- 4. 계좌 속 돈 3가지와 빠져나가는 순서
- 5. 연금수령한도 계산하는 법과 예시
- 6.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선택하는 2가지 방법
- 7. 연금 수령 세금 줄이는 방법 4가지
1. 연금 수령 세금이 생기는 이유 — 과세이연
연금저축과 IRP는 돈을 넣을 때 세금을 깎아 줍니다. 1년에 넣은 돈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내는 때를 뒤로 미뤄 주는 것인데,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일할 때 세금을 덜 내게 해 저축을 늘리게 하고, 은퇴 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낮은 세율만 매겨 노후 생활비를 지켜 주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후 준비라는 목적과 다르게 중간에 한꺼번에 찾으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상당 부분 돌려받도록 높은 세율을 매깁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세금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연금으로 나눠 받느냐, 한꺼번에 찾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받을 때 몇 살이냐’입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에, 뒤에서 설명할 한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만 55세”와 “5년”은 둘 다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52세에 가입했다면 55세가 되어도 가입 5년이 되는 57세까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을 채우기 전에 찾으면 연금 수령 세금 가운데 가장 높은 16.5%가 적용되니, 가입 시기와 나이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2.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 3단계
연금 요건을 갖춰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 수령 세금 중 가장 낮은 세율이고, 받는 나이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만 55세~69세: 5.5%
- 만 70세~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오래 모아 두고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해서 노후 자금을 길게 쓰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또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으로 받으면 80세 전이라도 4.4%가 적용됩니다.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세에 연금으로 1년에 1,000만원을 받는다면, 5.5%인 55만원이 세금으로 떼이고 945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1,000만원을 75세에 받는다면 4.4%인 44만원, 82세라면 3.3%인 33만원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받는 나이에 따라 연금 수령 세금이 22만원까지 차이 납니다.
이 세금은 금융회사가 연금을 줄 때 미리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1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연금 수령 세금 계산이 끝납니다. 통장에는 세금을 뗀 금액이 들어오므로, 계획을 세울 때는 세금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따로 계산합니다. 이 돈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이 적용되어, 연금으로 받은 지 10년째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째부터 20년째까지는 60%, 그 뒤로는 50%만 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편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3. 한꺼번에 찾는 연금외수령 16.5%와 예외 사유
연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찾거나, 중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1년 한도를 넘겨 찾으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소득세 3.3~5.5%와 비교하면 3배에서 5배나 높은 세율입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에도 16.5%가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600만원씩 넣고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간에 해지할 때 그 원금에 16.5%를 다시 내야 하므로 받은 혜택을 거의 모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돌려주는 셈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5년 동안 3,000만원을 넣어 13.2%로 약 396만원을 공제받았는데, 그 돈이 3,500만원으로 불어난 상태에서 해지하면 3,500만원 전체에 16.5%인 약 577만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받은 혜택보다 낸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는 처음부터 오래 둘 돈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찾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천재지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시작,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소득세(3.3~5.5%)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서류를 내고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된다면 서둘러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중간에 돈을 빼는 방식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찾을 수 있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찾을 수 없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RP는 특히 급하게 쓸 돈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좌 속 돈 3가지와 빠져나가는 순서
연금 계좌 안의 돈은 모두 같은 돈이 아닙니다. 세금 관점에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공제 한도를 넘겨 더 넣었거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돈입니다. 넣을 때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찾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 퇴직금(이연퇴직소득):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퇴직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공제를 받고 넣은 돈과, 그 돈을 굴려 불어난 이익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한꺼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돈을 찾을 때는 이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 세금이 없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가장 먼저, 그다음 퇴직금, 마지막으로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많다면, 급하게 조금 찾더라도 세금이 전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더 넣은 돈이 있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그 초과분을 공제받은 것으로 돌릴 수도 있고, 공제받지 않은 채로 두었다가 필요할 때 세금 없이 먼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좌에 어떤 돈이 얼마씩 있는지는 금융회사 앱의 연금 계좌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수령한도 계산하는 법과 예시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에 찾는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해서 몇 년째인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1억원이 있고 연금 받기 1년차라면, 1억원 ÷ (11 − 1) × 120% = 1,200만원이 그해 한도입니다. 이 안에서 찾으면 연금소득세가 붙고, 1,500만원을 찾았다면 넘는 300만원에는 16.5%가 붙습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나누는 숫자가 작아져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즉 처음 10년은 너무 빨리 다 빼 가지 못하게 막아 두고, 그 뒤로는 자유롭게 찾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도는 매년 초 계좌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그해 한도를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 수령 세금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한도 1,200만원인 줄 모르고 2,000만원을 찾으면, 넘는 800만원에 16.5%가 붙어 약 132만원을 냅니다. 한도 안에서 나눠 받았다면 5.5%인 44만원이었을 세금이 3배 가까이 커지는 셈입니다.
6.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선택하는 2가지 방법
연금으로 받는 돈이 많아지면 또 하나의 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3.3~5.5%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받은 금액 전체를 두고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과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법 1. 종합과세
연금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16.5%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연금소득 전체에 16.5%를 매기고 끝냅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이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고르면 됩니다. 1,500만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마다 받는 금액을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부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500만원은 한 달로 나누면 125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 달에 125만원 안에서 받도록 계획하면, 연금 수령 세금을 3.3~5.5%로 유지하기 쉽습니다. 부부가 각자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기준도 각자 따로 적용되므로, 한 사람에게 몰기보다 나눠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연말정산을 거쳐 과세되므로, 연금저축·IRP의 연금 수령 세금과는 구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7. 연금 수령 세금 줄이는 방법 4가지
첫째, 중간에 해지하지 마세요. 연금 수령 세금에서 가장 큰 손해는 중도 해지로 16.5%를 내는 경우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비상금은 연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곳에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한도 안에서 나눠 받으세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해마다 받는 금액을 정해 두면, 넘친 금액에 16.5%가 붙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받는 시기를 늦추거나 길게 나누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길게 나눌수록 1년에 받는 금액이 줄어 1,500만원 기준도 넘기지 않게 됩니다. 물론 노후 생활비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넷째, 퇴직금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세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구조는 IRP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 연금 계좌의 한도와 과세 구분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금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금 수령 세금은 “만 55세 이후, 한도 안에서, 늦게, 나눠 받을수록 줄어든다”로 요약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 한꺼번에 찾으면 16.5%이고,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내 계좌의 돈 구성과 한도를 미리 확인해 인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연금 수령 세금은 한 번 정한 방식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바뀌면 세율이 바뀌고, 계좌 평가액이 바뀌면 한도도 바뀝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1년에 한 번쯤은 받는 금액과 한도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금소득 과세 안내, 소득세법 연금계좌 관련 규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글 속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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