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으로 세액공제 300만원 더 받는 법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은 ISA 계좌와 연금계좌를 둘 다 쓰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ISA의 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이 혜택은 연금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도를 꽉 채워 넣는 분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몰라서 만기 자금을 그냥 예금에 넣어 두면,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 수십만원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글은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이 왜 생긴 제도인지부터 시작해서, 이전 절차를 3단계로 나누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시로 계산합니다. 그다음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길지, 놓치기 쉬운 점, 이전 전 체크리스트, 옮긴 돈 굴리는 방법, 옮기지 않는 게 나은 경우까지 정리합니다. ISA 자체가 처음이라면 ISA 계좌 활용법 총정리를 먼저 읽어 두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목차
- 이 제도가 왜 생겼나 — 300만원의 뜻부터 풀어 보기
-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3단계 절차
-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 예시 계산 3가지
- 연금저축 vs IRP, 어디로 옮길까 — 4가지 비교
-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에서 놓치기 쉬운 5가지
-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전 체크리스트 7가지
- 옮긴 돈 굴리는 방법 3가지
-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을 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1. 이 제도가 왜 생겼나 — 300만원의 뜻부터 풀어 보기
먼저 알아야 할 용어 3가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영어 줄임말입니다. 예금, 펀드, ETF, 주식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면서, 여기서 난 이익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계좌입니다. 대신 최소 3년은 유지해야 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 3년을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연금계좌는 노후에 쓸 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만드는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넣거나 직접 돈을 넣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55세 이후에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원이고 공제율이 16.5%라면, 내야 할 세금에서 16만5천원을 깎아 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300만원”이라는 말은 300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3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기본 한도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해마다 정해진 한도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본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쳐서 9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다 채운 사람은 돈을 더 넣어도 그 해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ISA 만기 때 목돈이 한꺼번에 풀려서 소비로 흩어지는 것보다, 그 돈이 노후 자금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그래서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긴 돈에 대해서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옮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규정을 소득세법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혜택입니다.
추가되는 금액의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옮긴 돈의 10%가 300만원이 되려면 3,000만원을 옮겨야 하므로, 3,000만원 이상을 옮기면 최대치를 받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따라서 300만원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약 40만~50만원입니다.
2.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3단계 절차
1단계. ISA 만기일을 확인하고 해지한다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혜택은 계약 기간이 끝난(만기) ISA에만 적용됩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하면 전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가입할 때 계약 기간을 5년처럼 길게 잡았다면 아직 만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만기일을 앞당기는 변경이 가능한지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 앱에서 가입일과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만기가 됐으면 계좌 안에 있는 펀드·ETF·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 해지합니다. 주식이나 ETF를 그대로 연금계좌로 옮길 수는 없고, 현금으로 바꿔서 옮겨야 합니다. 만기를 한 번 연장해 둔 상태라면, 연장된 만기일이 기준입니다.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ISA 안에서 난 이익을 계산해서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9.9% 세금을 떼고 돈을 돌려줍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2단계.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한다
해지한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습니다. 기한은 ISA 계약 기간이 끝난 날(만기일)부터 60일입니다. 해지한 날이 아니라 만기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기일이 지난 뒤 해지를 미루면 그만큼 남은 날짜가 줄어듭니다. 60일이 지나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금계좌가 아직 없다면 ISA 만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개설 방법은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입금은 한 번에 해도 되고 여러 번 나눠서 해도 되지만, 전부 60일 안에 끝나야 합니다.
이때 ISA에서 돌려받은 돈 전부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옮겨도 그 금액의 10%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다만 옮긴 돈은 연금계좌 돈이 되니, 당장 쓸 돈은 빼고 옮기세요.
3단계. 금융회사에 “ISA 만기 자금 전환”으로 신고한다
이 단계를 빠뜨리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냥 입금만 하면 금융회사는 그 돈을 일반 납입으로 봅니다. 연금계좌를 만든 회사에 ISA 해지 확인 서류(해지 내역서 등)를 내고, “ISA 만기 전환금”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는 연금계좌 메뉴 안에 “ISA 전환 신청” 또는 “ISA 만기자금 이전” 항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이 안 보이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됩니다. ISA와 연금계좌를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다면 서류 없이 앱에서 바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연말정산 자료(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전환금과 추가 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자료를 내면 되고, 자영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3.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 예시 계산 3가지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3,000만원을 옮긴 경우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IRP로 옮기고, 같은 해에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따로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16.5%입니다.
| 항목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돌려받는 세금 |
|---|---|---|---|
| 기본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
| ISA 전환금 추가 공제 (3,000만원 × 10%) | 300만원 | 16.5% | 49만5천원 |
| 합계 | 1,200만원 | 198만원 |
같은 3,000만원을 연금계좌가 아니라 일반 예금에 넣었다면 추가 환급은 0원입니다.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49만5천원이 더 돌아오는 셈입니다.
예시 2. 총급여 6,000만원, 1,500만원을 옮긴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갑니다. 옮긴 돈이 1,500만원이면 추가 공제 대상은 그 10%인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 13.2% = 19만8천원이 추가로 돌아옵니다.
예시 3. 총급여 4,000만원, 1,000만원을 옮긴 경우
사회 초년생처럼 ISA 금액이 크지 않아도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은 의미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옮기면 추가 공제 대상은 1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므로 100만원 × 16.5% = 16만5천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다만 그 해 낼 세금(결정세액)이 이미 다른 공제로 거의 0원이라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실제 환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옮기는 금액이 3,000만원보다 적으면 10%만큼 비례해서 줄어들고, 소득이 많으면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내 소득과 납입액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를 써 보세요.
4. 연금저축 vs IRP, 어디로 옮길까 — 4가지 비교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연금저축과 IRP 어느 쪽으로 옮겨도 됩니다. 추가 공제 300만원은 두 계좌 중 어디로 옮겨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방식과 꺼내기 쉬운 정도입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자격 | 누구나 |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
| 위험자산 한도 | 제한 없음 (주식형 100% 가능) | 위험자산 70%까지 |
| 중도 인출 | 가능 (세금 부담) |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
| 계좌 수수료 | 대부분 없음 | 회사·상품에 따라 있음 |
위험자산 한도란 주식형 ETF처럼 값이 크게 오르내릴 수 있는 상품을 계좌 안에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고, IRP는 계좌 전체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예금·채권 같은 안전한 상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식형 ETF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싶거나, 급할 때 일부라도 뺄 여지를 두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편합니다. 예금·채권을 섞어 안정적으로 묶어 두고 싶다면 IRP도 무방합니다. 두 계좌를 다 갖고 있다면 전환금을 나눠 넣어도 됩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IRP 계좌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과 뭐가 다른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5.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에서 놓치기 쉬운 5가지
-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와는 별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는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이 합쳐서 1,800만원까지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ISA 전환금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미 1,800만원을 다 채웠어도 전환금은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옮긴 돈은 연금계좌 돈이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에 빼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전환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이라서,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60일은 만기일부터 세는 달력 날짜입니다. 해지일이 아니라 만기일이 기준이고,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셉니다. 연말이나 긴 연휴가 끼면 금융회사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움직이세요.
- 추가 공제는 옮긴 해의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해에 낼 세금이 공제받을 금액보다 작으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 옮기면 혜택을 다 못 쓸 수 있습니다.
- ISA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후 새 ISA를 개설하면 비과세 한도가 처음부터 다시 생깁니다. 전환금은 연금계좌로, 새로 모을 돈은 새 ISA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활용법입니다. 새 ISA 종류를 고를 때는 ISA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차이를 참고하세요.
6.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전 체크리스트 7가지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만기 한두 달 전에 아래 7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두세요.
- 만기일 — 앱에서 정확한 만기일을 확인하고 달력에 적어 둡니다. 6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연금계좌 —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만기 전에 미리 만듭니다.
- 매도 일정 — ISA 안의 ETF·주식은 팔고 나서 돈이 들어오기까지 2영업일쯤 걸립니다. 만기 무렵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언제 팔지 미리 생각해 둡니다.
- 옮길 금액 — 앞으로 몇 년 안에 쓸 돈을 먼저 빼고, 남는 돈 가운데 얼마를 옮길지 정합니다. 3,000만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공제는 300만원까지입니다.
- 올해 기본 한도 — 올해 연금저축·IRP에 이미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한도 900만원도 함께 챙기면 환급이 더 커집니다.
- 전환 신청 — 입금 후 “ISA 만기 전환금” 등록이 끝났는지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반영 —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전환금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빠져 있으면 금융회사에 자료 발급을 요청합니다.
7. 옮긴 돈 굴리는 방법 3가지
연금계좌로 옮긴 돈을 현금으로 그냥 두면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을 마쳤다면,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굴릴지도 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상품을 고를지는 각자의 나이, 목표, 위험을 견디는 정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① ETF에 나눠 담기. 여러 회사 주식을 한 번에 담은 지수 ETF를 사는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묻어 둘 돈이라면 주식형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곧 쓸 돈이라면 낮게 가져가는 식으로 조절합니다. 방법은 연금저축으로 ETF 사는 법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② 예금·채권으로 안정적으로 두기. 원금이 흔들리는 것이 싫다면 연금계좌 안에서도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30% 이상을 이런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③ 한 번에 여러 자산을 섞은 상품 고르기. TDF(타깃데이트펀드)처럼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직접 비중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이런 방식도 쓰입니다. 다만 상품마다 보수가 다르니 꼭 비교해 보세요.
한 번에 큰돈을 넣기가 걱정된다면 몇 달에 걸쳐 나눠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눠 사는 방식의 장단점은 적립식 투자 vs 거치식 투자 글을 참고하세요.
8.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을 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 3가지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첫째, 몇 년 안에 쓸 돈일 때입니다. 결혼, 전세 보증금, 집 구입처럼 가까운 시기에 쓸 돈은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저축은 꺼낼 수는 있지만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고,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꺼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그 해 낼 세금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적으면 돌려받을 것도 적습니다. 휴직이나 퇴사로 소득이 적은 해라면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금이 따로 없을 때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꺼낼 비상금이 없다면, 일부는 CMA나 예금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금 두는 곳은 CMA 통장과 증권 계좌 차이에서 설명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Q. ISA 만기 자금 일부만 옮겨도 되나요?
됩니다. 옮긴 금액의 10%만큼 공제 대상이 생깁니다. 1,000만원을 옮기면 100만원, 3,000만원 이상을 옮기면 상한인 300만원입니다.
Q. 만기 전에 해지해서 옮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만기 전 해지는 전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 기간(또는 연장한 기간)이 끝난 뒤 옮겨야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혜택을 받습니다.
Q. 만기가 지났는데 아직 해지를 안 했어요.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해지한 날이 아니라 만기일부터 셉니다. 만기일로부터 이미 며칠이 지났다면 남은 날짜 안에 해지와 입금, 전환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서두르세요.
Q. 연금계좌 기본 한도 900만원을 못 채웠는데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전환금 공제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되므로, 기본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전환금 10%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다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기본 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Q. ISA와 연금계좌가 서로 다른 회사에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른 회사여도 ISA 해지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 회사에 내면 전환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면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Q. 공제받지 않은 전환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나요?
전환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옮겨 300만원만 공제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은 원금 그대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세금이 붙고, IRP는 중간 인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Q. 부부가 각자 할 수 있나요?
됩니다. ISA와 연금계좌는 모두 본인 명의 계좌이고 세액공제도 본인 소득에서 받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자기 ISA를 자기 연금계좌로 옮기면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이 혜택이 바뀌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ISA 제도 개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세부 내용은 확정된 뒤 재정경제부·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정되면 이 글도 수정하겠습니다.
출처 및 최종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ISA 제도 안내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세액공제율·한도는 소득 구간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며, 옮길지 말지와 얼마를 옮길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 전에 가입 금융회사와 국세청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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