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과 뭐가 다른가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900만원을 더하면 1,500만원까지 공제되는 건가” 하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900만원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연금저축이 없으면 IRP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IRP가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IRP 세액공제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금저축과 무엇이 다른지 5가지로 비교하고, 두 계좌를 어떻게 나눠 넣는 것이 유리한지 경우별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아직 모르신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 방법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목차
- IRP란 — 퇴직금 통장이자 개인 연금 계좌
- IRP 세액공제 900만원, 정확한 계산
- 연금저축과 다른 5가지
- 두 계좌에 어떻게 나눠 넣을까 — 3가지 경우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생기는 혜택
- IRP 세액공제 받기 전에 알아야 할 4가지
- 자주 묻는 질문
1. IRP란 — 퇴직금 통장이자 개인 연금 계좌
IRP는 영어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노후까지 굴리는 내 개인 계좌입니다.
왜 이런 계좌가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을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써 버리고, 정작 나이 들어서는 노후 자금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퇴직금을 바로 쓰지 말고 IRP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으면 연금저축과 같은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은 퇴직금 통장과 개인 연금 계좌 두 역할을 함께 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고,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ETF·펀드·예금·채권을 골라 굴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는 연금저축과 같습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DB형·DC형)과는 별개의 개인 계좌입니다. DB형은 회사가 굴리다가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 DC형은 회사가 매년 돈을 넣어 주면 내가 굴리는 방식입니다.
2. IRP 세액공제 900만원, 정확한 계산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바로 빼 주는 것입니다. IRP 세액공제는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얼마까지 넣은 돈을 인정해 주느냐”인데, 이것이 900만원이라는 한도입니다.
| 납입 방식 | 연금저축 | IRP | 공제 대상 합계 |
|---|---|---|---|
| 연금저축만 | 600만원 | 0 |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IRP만 | 0 | 9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에 900만원 | 900만원 (600만원만 공제) | 0 | 600만원 |
규칙은 두 줄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그래서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에서 멈추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공제됩니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IRP 세액공제로 돌아오는 돈은 148만5천원 또는 118만8천원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두 계좌 합쳐 1,800만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납입분도 과세 이연(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에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 미루는 것)과 낮은 연금소득세 혜택은 받습니다. 단, 돌려받는 돈은 내가 낸 세금 안에서만 나옵니다. 낼 세금이 50만원이면 공제액이 148만원이어도 50만원까지만 돌아옵니다.
3. 연금저축과 다른 5가지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① 가입 자격 | 누구나 (소득 없어도 됨) | 소득이 있는 사람만 |
| ② 위험자산 한도 | 제한 없음 (주식형 100% 가능) | 70%까지. 나머지 30%는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 |
| ③ 중도 인출 | 가능 (세액공제 받은 분은 16.5% 과세) | 법정 사유 외 불가. 필요하면 전체 해지 |
| ④ 예금 편입 | 불가 (ETF·펀드만) | 가능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등) |
| ⑤ 계좌 수수료 | 대부분 없음 | 회사에 따라 연 0.1~0.5%. 비대면 개설·본인 납입분은 면제해 주는 곳 많음 |
실제로 체감 차이가 가장 큰 것은 ②와 ③입니다. IRP는 주식형 ETF를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서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에게는 답답하고, 중도 인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금을 담고 싶거나 손실이 싫은 분에게는 IRP의 30% 안전자산 규칙이 오히려 편합니다.
왜 IRP만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을 한 번에 잃거나 중간에 빼 쓰는 일을 막으려고 법으로 울타리를 쳐 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처음부터 개인이 자유롭게 넣는 계좌라 울타리가 낮습니다.
중도 인출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 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실제로 ETF를 사는 방법은 연금저축으로 ETF 사는 법 글에 있습니다.
4. 두 계좌에 어떻게 나눠 넣을까 — 3가지 경우
경우 1. 연 6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면 → 연금저축에
600만원까지는 어느 계좌에 넣어도 공제액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입 자격이 넓고, 주식형을 100% 담을 수 있고, 급할 때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이 낫습니다. IRP는 이 단계에서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경우 2. 600만원 넘게 넣을 수 있다면 → 연금저축 600 + IRP 300
IRP 세액공제를 900만원까지 다 받으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원을 넣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월로 나누면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입니다.
IRP의 300만원은 예금이나 채권 ETF로 두면 30% 안전자산 규칙을 자연스럽게 채우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전 부분 역할을 합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IRP는 안전자산으로 나누면 두 계좌를 합쳐 봤을 때 균형이 맞습니다.
경우 3.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다면 → 연금저축만
전업주부, 학생, 소득이 끊긴 기간이 있는 분은 IRP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가입 후 납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납입할 수 있으니 이쪽으로만 하면 됩니다. 낼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환급이 없더라도 과세 이연과 낮은 연금소득세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5.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생기는 혜택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55세 미만이면 의무).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데, 이때 바로 해지해서 현금으로 받으면 이 세금을 전부 냅니다.
반면 IRP에 그대로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들고,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40%까지 줄어듭니다. 퇴직금이 5,000만원이고 퇴직소득세가 200만원이라면 60만~80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이것은 IRP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받는 혜택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에 본인 돈을 추가로 넣으면 그 부분은 IRP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돈은 계좌 안에서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으로 구분 관리되니 섞일 걱정은 없습니다.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같은 IRP로 모으면 노후 자금이 한 계좌에 쌓입니다.
6. IRP 세액공제 받기 전에 알아야 할 4가지
- 해지하면 16.5%를 뱉어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중도 인출도 안 되니, 55세까지 절대 안 쓸 돈만 넣으세요. 공제율 13.2%인 분은 받은 것보다 더 냅니다.
-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증권사 대부분이 비대면 개설 계좌나 본인 납입분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가입 전에 “IRP 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회사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한 회사에 하나입니다. 증권사 A에 하나, 은행 B에 하나는 되지만 같은 회사에 두 개는 안 됩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계산합니다.
- 돈만 넣고 상품을 안 사면 현금으로 방치됩니다. “디폴트옵션”이라고 해서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가 있는데, 설정하지 않으면 예수금 상태로 남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입금 후 반드시 예금이든 ETF든 상품을 고르세요.
내가 올해 넣은 돈으로 내년에 얼마를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로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원 넣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형 70% 제한과 중도 인출 불가를 감수해야 하니, 유연성이 필요하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낫습니다.
Q. 자영업자도 IRP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IRP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Q. IRP 위험자산 7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식형 ETF·펀드가 계좌 평가액의 70%를 넘으면 그 이상은 매수가 막힙니다. 채권형 ETF, 예금, 채권혼합형(주식 40% 이하) 펀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나머지 30%에 해당합니다. 주식이 올라 비중이 70%를 넘어도 팔라고 강제하지는 않고, 추가 매수만 제한됩니다.
Q. 회사 퇴직연금(DC)이 있는데 IRP도 필요한가요?
DC는 회사가 넣어 주는 계좌이고, 본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나 연금저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DC에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것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회사가 정한 상품 안에서만 골라야 하니 선택 폭은 IRP가 넓습니다.
Q. IRP 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납입 내역을 국세청에 보내면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연금계좌” 항목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자료를 내고,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출처 및 최종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IRP 제도 안내, 통합연금포털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중도 인출 사유는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 국세청과 가입 금융회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는 읽는 분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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