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기초 — 가족에게 증여할 때 평가 방법과 세금 계산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부부끼리 주식을 선물처럼 넘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 증여세 기초를 모르고 좋은 마음만으로 주식을 넘겨주면, 나중에 예상보다 큰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만, 주식은 매일 가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를 준 것으로 볼 것인가’부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증여세 기초를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증여세가 왜 생겼는지,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족 관계별로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 놓치기 쉬운 주의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다룹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내 상황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목차
- 1. 주식 증여세 기초 — 증여세가 생긴 이유 3가지
- 2. 현금 증여와 주식 증여가 다른 점 2가지
- 3. 상장주식 평가 방법 — 전후 2개월 평균 3단계
- 4.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5가지
- 5. 증여세율 5단계와 계산 예시 3가지
- 6. 주식 증여 신고 방법 4단계
- 7. 주식 증여세 기초 — 꼭 알아둘 주의점 5가지
- 8. 주식 증여세 기초 Q&A 4가지
1. 주식 증여세 기초 — 증여세가 생긴 이유 3가지
증여는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이렇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낸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나라가 가족끼리 주고받는 재산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긴 재산에 상속세가 붙습니다. 만약 증여세가 없다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미리 다 나눠 주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겠지요. 증여세는 이런 빈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공평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일해서 번 돈에는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큰 재산을 받았는데 세금이 전혀 없다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셋째, 부가 한쪽으로만 쌓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큰 재산이 세금 없이 대대로 이어지면 격차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는 증여에는 세금을 매깁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작은 도움까지 모두 막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식 증여세 기초의 절반은 바로 이 공제 한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2. 현금 증여와 주식 증여가 다른 점 2가지
첫째,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현금은 통장으로 보낸 금액이 그대로 증여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하루에도 가격이 계속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얼마짜리 주식을 준 것인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금액이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한 날 이후 두 달 동안의 주가까지 반영해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여한 날에는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없고, 두 달이 더 지나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주식 증여세 기초를 모르면 증여한 날의 주가만 보고 ‘이 정도 세금이 나오겠지’ 하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실제 신고할 때 평가액이 크게 달라져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장주식 평가 방법 — 전후 2개월 평균 3단계
주식 증여세 기초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것이 평가 방법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다음 3단계로 증여 금액(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1단계 — 증여일을 확인합니다. 주식 증여에서 증여일은 보통 주식이 받는 사람의 계좌로 옮겨진 날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계좌를 옮긴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2단계 — 전후 2개월, 모두 4개월의 기간을 정합니다. 증여일을 가운데 두고 앞으로 2개월, 뒤로 2개월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증여했다면 7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평가 기간입니다.
3단계 — 그 기간의 종가를 평균 냅니다. 이 4개월 동안 날마다의 마지막 가격(종가)을 모두 더해 평균을 냅니다. 이 평균 가격에 증여한 주식 수를 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가격만 보면 주가가 잠깐 떨어진 날을 골라 증여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개월 평균을 쓰면 이런 날짜 고르기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증여 뒤 두 달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경영권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할증 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처럼 할증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4.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5가지
증여재산 공제는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따집니다. 여러 번 나눠 받아도 10년 치를 더해 한도를 넘었는지 보는 것이지요. 주식 증여세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원 |
| 자녀 → 부모 | 5천만원 |
| 기타 친족(며느리·사위 등) → 받는 사람 | 1천만원 |
미성년자는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1억원이 모두 공제될까요?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모두 합쳐서 한도 5천만원 안에서 공제됩니다. 주식 증여세 기초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생겼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 등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이고, 결혼과 출산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5. 증여세율 5단계와 계산 예시 3가지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 한도를 뺀 나머지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데, 이런 방식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주식 증여세 기초에서 세율표는 아래 다섯 단계만 알면 충분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누진공제는 계산을 쉽게 하려고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세금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에서 3%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예시 ① 성년 자녀에게 1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한 경우
1억원 −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5천만원 × 10% =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15만원)를 빼면 485만원
예시 ②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한 경우
3천만원 − 공제 2천만원 = 과세표준 1천만원
1천만원 × 10% = 100만원
신고세액공제 3%(3만원)를 빼면 97만원
예시 ③ 배우자에게 7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한 경우
7억원 −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1억원
1억원 × 10% = 1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30만원)를 빼면 970만원
위 예시는 지난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6. 주식 증여 신고 방법 4단계
주식 증여세 기초를 알았다면 이제 실제 절차를 볼 차례입니다.
1단계 — 주식을 받는 사람 계좌로 옮깁니다. 주는 사람의 증권사 앱이나 지점에서 받는 사람의 계좌로 주식을 옮깁니다. 이때 옮기는 이유를 ‘증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사람 명의의 증권 계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단계 —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증여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면 4개월 평균 가격이 확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상장주식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고, 증권사에 증여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9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9월 30일부터 3개월을 세어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세금을 냅니다. 계산된 세금이 있다면 신고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증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7. 주식 증여세 기초 — 꼭 알아둘 주의점 5가지
첫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주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처럼 세금이 더 붙습니다. 이를 가산세라고 합니다. 늦게 낸 날짜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더해집니다.
둘째, 10년 합산을 꼭 확인하세요. 지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금액과 합쳐서 공제 한도와 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전 증여를 잊고 한도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세금을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세금 낼 돈까지 함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처음 산 가격(취득가액)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증여받을 때 평가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준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증여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로, 해외주식이나 대주주 주식처럼 양도소득세가 붙는 주식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다섯째, 미성년 자녀라면 계좌부터 준비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면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계좌를 여는 절차는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8. 주식 증여세 기초 Q&A 4가지
주식 증여세 기초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골라 쉽게 답해 드립니다.
Q1. 증여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주식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은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받으면 처음 증여에는 세금이 붙지만, 돌려받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보다 늦게 돌려받으면 돌려주는 것도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되돌릴 생각이 있다면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Q2. 해외주식도 똑같이 4개월 평균으로 평가하나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증여일의 종가와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바꿔 평가한다고 안내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평가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Q3.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한도 안이라서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나중에 그 주식을 팔거나 큰 재산을 살 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해야 할 수 있는데, 증여 신고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 10년 합산을 계산할 때도 기록이 있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Q4. 증여받은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은 누구 것인가요?
주식이 받는 사람의 계좌로 옮겨진 뒤에 나온 배당금은 받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배당금이 들어올 때 떼는 세금도 받는 사람 이름으로 처리됩니다.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기초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주식 증여세 기초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4개월 평균으로 평가한다는 것, 관계별 공제 한도를 10년 합산으로 따진다는 것, 그리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3% 깎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예상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증여는 금액이 크고 가족 사정마다 달라서 한 번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주식 증여세 기초를 바탕으로 큰 그림을 잡은 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증여재산 반환, 제26조 세율,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63조 유가증권 평가, 제68조 신고기한, 제69조 신고세액공제), 소득세법 제97조의2(이월과세), 국세청 홈택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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