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기초 — 국내주식·해외주식 과세 기준 차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초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나눠 과세 기준 차이를 보여 주는 안내 그래픽. 국내 상장주식은 한 종목 50억원 이상 대주주만 과세되고,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넘는 이익에 22%가 붙는다는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같은 ‘주식으로 번 돈’인데, 국내 주식으로 벌었을 때와 해외 주식으로 벌었을 때 세금이 완전히 다르게 매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긴 돈에 붙는 세금인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누가 내는지부터 다릅니다.

“주식은 원래 세금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가,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원래 세금에 벌금 성격의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초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나눠, 누가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쉬운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세금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꼭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주식·해외주식 과세 기준 3가지 차이

‘양도’는 내 물건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파는 것도 양도입니다. 주식을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이 이익에 붙는 세금이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산 주식을 15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0만원에 세금이 붙는지는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이는 크게 3가지입니다.

차이 1. 누가 내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한 종목을 아주 많이 가진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대주주든 아니든, 1년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냅니다.

차이 2. 어떻게 걷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해외주식은 자동으로 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차이 3. 무엇을 기준으로 걷나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판 금액’에 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번 돈(이익)’에만 붙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국내 주식시장은 많은 사람이 편하게 투자하도록 소액 투자자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대신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를 걷어 왔습니다. 해외주식은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걷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한때 모든 주식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되기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글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요건 확인 3단계

국내 상장주식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회사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기준입니다. 아래 3단계로 확인해 보세요.

1단계. 금액 기준 — 한 종목 50억원 이상인가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두 한 종목을 시가(그날 주가로 계산한 금액)로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이 기준은 종목마다 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 A 종목 30억원, B 종목 30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합계는 60억원이지만, 어느 종목도 50억원이 넘지 않아 금액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가족 보유분은 합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주식만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2025년에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자는 안이 나왔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5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지분율 기준 — 회사 주식의 몇 %를 가졌나요?
금액과 상관없이, 그 회사 전체 주식 중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가 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주주입니다.

3단계. 날짜 기준 —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대주주인지는 주식을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통 전년도 12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말에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2026년에 그 종목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말마다 일부 투자자가 주식을 파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1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과세표준)가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25%의 세율이 붙습니다.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등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세금의 10% 더해집니다.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주주인 사람이 1년 넘게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1년 동안 1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1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750만원입니다. 3억원 이하이므로 20%를 곱하면 1,950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95만원을 더하면 모두 2,145만원입니다. 실제 세액은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는 0.20%(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도 0.20%, 코넥스는 0.10%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낮췄던 세율을, 폐지 이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1,000만원어치를 팔면 약 2만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 계산 3단계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계산은 아래 3단계로 합니다.

  • 1단계. 1년 이익을 모두 더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합칩니다. 한 종목에서 30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100만원을 잃었다면, 순이익은 200만원입니다.
  • 2단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1년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 3단계. 남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해 165만원이 예상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은 사고판 때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에 낸 매매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 세금 비교 2가지 예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주식을 직접 사는 방법과, 미국 주식을 담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사는 방법입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사고파는 상품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번 매매차익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팔 때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기 때문에 5월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250만원 기본공제가 없고, 다른 ETF의 손해와 합쳐 계산하는 손익통산도 되지 않습니다.

예시 1. 이익이 300만원일 때
해외주식을 직접 샀다면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22%를 곱해 11만원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라면 300만원 전체에 15.4%를 곱해 46만 2천원입니다. 이익이 작을 때는 기본공제 덕분에 직접 투자 쪽 세금이 적습니다.

예시 2. 이익이 1,000만원일 때
직접 투자는 앞에서 계산한 대로 165만원이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만원입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두 방식의 차이는 달라집니다. 다만 ETF 이익은 이자·배당과 합쳐 1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4.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방법 2가지

신고 기한
해외주식은 1년 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는 판 날이 속한 반기(6개월)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는 1년이 끝나기 전에 중간 정산을 미리 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 1.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 3단계입니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따라가세요.

  • 1단계: 거래한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 2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메뉴의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3단계: 내려받은 내역을 보고 판 금액, 산 금액, 필요경비를 입력한 뒤 계산된 세금을 확인하고 냅니다.

방법 2.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하기
많은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보통 3~4월에 신청을 받으니, 거래하는 증권사 앱의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쳐야 하므로, 한 곳에 몰아서 신청하거나 직접 합산해야 합니다.

5. 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5가지

첫째, 손익통산을 활용하세요. ‘손익통산’은 같은 해의 이익과 손해를 서로 더하고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익 난 종목과 손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팔면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듭니다. 다만 세금만 보고 팔지는 말고, 그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갈지 먼저 따져 보세요.

둘째, 기본공제 250만원을 해마다 챙기세요. 이 공제는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기보다 여러 해에 나누면, 해마다 2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ISA 계좌를 활용하세요. ISA 계좌에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담을 수 없습니다. 대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를 ISA 안에서 사고팔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되고 넘는 부분도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 계좌 활용법에 정리했습니다.

넷째,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비교해 보세요. 앞의 예시처럼 이익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차이는 국내 상장 해외 ETF vs 해외 직접 투자 글에서 비교해 보세요.

다섯째, 오래 투자할 돈은 연금 계좌를 고려하세요. 해외주식을 연금 계좌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장기 투자를 시작한다면, 연금저축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넣은 돈에 세액공제를 받고,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냅니다. 방법은 연금저축으로 ETF 사는 법을 참고하세요.

참고. 2026년에만 있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2026년에는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RIA 계좌’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던 해외주식이 대상이고, 매도금액 한도와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한정 제도이므로, 이용 전에 증권사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전 주의할 점 5가지

첫째, 안내문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으로 1년 이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둘째,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모으세요. 여러 증권사를 쓰면 이익은 이쪽, 손해는 저쪽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모아야 손익통산이 정확해집니다.

셋째,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5월을 넘기면 원래 세금에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가산세와 늦게 낸 날수만큼의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5월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넷째, 환율도 이익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커집니다. 증권사 앱의 ‘원화 기준 손익’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율, 기본공제처럼 논의가 자주 이어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신고 전에 그해의 최신 기준을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기준이 근본부터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한 종목 50억원 이상 같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때만 내고, 해외주식은 1년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신고를 놓치는 실수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는 이런 세금 차이를 참고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양도소득세 안내, 기획재정부 대주주 기준 유지 발표(2025년 9월 15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 글 속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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