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에 올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지도 함께 알려 드려요. 계산 결과는 사진 파일로 저장해 두고 가족과 나눌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올해 넣은 돈을 내년에 얼마나 돌려받을까?
2026년 기준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함께 계산해요. 칸을 누르면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고, 숫자를 넣는 대로 돌려받을 세금이 바로 보여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나요?
숫자만 넣어 주세요.
내년에 돌려받을 세금
올해 넣은 돈 기준 · 직장인은 내년 2월 연말정산, 사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아요
0원
공제율 16.5%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사용법 3단계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는 칸 몇 개만 채우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어려운 세금 용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1단계: 내 소득 종류 고르기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분은 “월급만 받아요”를, 가게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은 “사업·기타 소득 있어요”를 누르면 돼요.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을 나누는 기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2단계: 1년 소득 넣기
월급을 받는 분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총급여”를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돼요. 매출도 과세표준도 아닌 중간 단계의 금액인데, 아래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설명에서 자세히 풀어 드릴게요.
3단계: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 넣기
올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을 각각 넣으세요. IRP에는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은 빼고, 내가 직접 넣은 돈만 넣어요. 아직 넣지 않았지만 12월 31일까지 넣을 계획인 돈도 미리 넣어 보면, 얼마를 돌려받을지 미리 알 수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아래 접힌 칸을 열어 그 금액도 넣어 주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결과 보는 법
오른쪽 큰 숫자가 올해 넣은 돈으로 내년에 돌려받을 세금이에요. 그 아래 막대는 공제 한도 900만원 중에서 내가 얼마나 채웠는지를 보여 줘요. 하늘색은 연금저축, 노란색은 IRP이고, 막대의 빈 부분이 클수록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막대 아래에는 나에게 맞는 안내가 나와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넣었다면, 600만원을 넘는 100만원은 공제가 안 된다고 알려 주고 IRP로 넣었을 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해 줘요. 맨 아래 “계산 결과 이미지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사진 파일로 간직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핵심 3가지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노후 대비 계좌예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을 모아 두는 통장으로도 쓰여요. 두 계좌 모두 노후를 위해 모아 두는 계좌예요. 나라가 노후 준비를 응원하는 뜻으로, 여기에 넣은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바로 깎아 줍니다. 이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1.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합쳐서 900만원
연금저축만으로는 1년에 600만원까지 공제돼요. IRP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원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을 많이 씁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괜찮아요.
2.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
| 소득 기준 | 공제율 | 900만원 넣으면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5,000원 |
| 그보다 많으면 | 13.2% | 118만8,000원 |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들어 있어요. 소득세 15%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5%를 더해 16.5%가 되는 거예요.
3. 이미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분은 계산 결과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을 충분히 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에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제율 기준,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4단계로 이해하기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공제율(16.5% 또는 13.2%)은 소득으로 정해져요. 월급만 받는 분은 총급여 5,500만원, 사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종합소득금액을 “1년 동안 번 돈 전체”나 “과세표준”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정답은 둘 다 아니에요. 종합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와 과세표준의 중간 단계에 있는 금액이에요.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 순서 4단계
- 총수입금액: 1년 동안 들어온 돈 전체예요. 가게라면 매출, 직장인이라면 총급여예요.
-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사업은 재료비·임대료·인건비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빼요.
- 종합소득금액: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이자·배당은 1년에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때만 들어가요. 연금저축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금액이에요.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와요.
예시로 보면 이래요
가게 매출이 1억원이고 필요경비가 6,0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4,000만원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도 4,000만원이라 4,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6.5%를 받아요. 여기서 인적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제율을 정할 때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이 4,000만원을 봐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금액” 칸이 따로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5월 신고 내역을 열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월급만 받는 분은 이걸 볼 필요 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연금저축과 IRP는 꼭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원까지, IRP만 있으면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둘 다 있으면 합쳐서 900만원까지예요.
돌려받는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원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월급과 함께 들어오고, 사업하는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낼 세금에서 빠져요.
900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에요.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아요. 다만 올해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돼요.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내야 해요. 그래서 당장 쓸 돈이 아니라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돈만 넣는 것이 좋아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로 먼저 금액을 확인하고, 내 형편에 맞게 넣을 돈을 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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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6년 적용 한도·공제율. 내 납입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가입한 연금계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